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시모토 도루 (문단 편집) === 2021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및 그 이후 === [[2020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이 다시 한번 반대 다수로 무산되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였으나, [[2021년]] 일본 유신회의 지지율 상승(전국 10~15%, 간사이 지역 '''40~50%''')과 그로 인한 10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중의원 선거]]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 왔다. 이에 하시모토 도루의 정계 복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그리고 [[2021년]]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유신회가 추천한 후보가 자민당 추천 후보 및 입헌민주당 추천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승리하면서, 유신회의 지지율도 더욱 올라가는 추세이다. 덕분에 [[2021년]] [[9월]] 중순에 일본 유신회 대표 [[경선]]이 있는데, 이 [[전당대회]]장에서 당의 실질적 오너인 하시모토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할 것이라는 평이 다수였다. 총선거를 앞두고 [[스가 요시히데]]의 총재 불출마 선언이나 자민당의 총재선거, 야당의 야권연대 논의 등 여러 이슈가 나오자 자신도 그에 대한 견해를 활발히 밝히는 중이다. 특히 야권에 쓴소리나 조언을 많이 한다는 점이 주목 할 만 한데, 자유민주당이 총재 선거로 총선 직전에 자신들이 주가 되는 이슈를 활발히 만들자 '''(여당이 경선에 돌입한 이상) 야당도 야당간의 단일화 경선같은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만 하면 지지율은 더이상 모이지 않는다. 야당은 감각이 없는가!'''라며 이슈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야당에게 일침을 날린 바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물론, 답답함을 참으며 비판적으로 야권을 지지해왔던 야권 지지자들도 이러한 하시모토의 일침이 일리있는 비판이라며 적극 공감하는 중이다. 하시모토의 이런 발언들은 비판적으로 야권을 지지해왔던 지지세력을 유신회로 끌어 모으면서, 하시모토 본인의 정계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9월]] 현재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하시모토는 긴키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진 않았는데, 선거 결과를 관망하며 타이밍을 재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뜬금없다면 뜬금없게도 [[후지 TV]]에 총선 개표방송 캐스터로 출연. 그래도 선거에서 일본 유신회가 호성적을 거두면서 정계 복귀의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에는 기시다 총리에게 "특정 분야에 돈만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거시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미시경제]]에 대한 규제 개혁에도 힘을 써 주었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1년 10월 31일 총선 이후 일본 유신회의 차기 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잡혔다. 하시모토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가 차기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요시무라 본인이 자신은 오사카부지사로 활동하겠다며 하시모토가 당 대표가 되어 '''유신회의 전국정당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의 정계 복귀를 위한 포석이 착착 깔리면서, 하시모토가 유신회 지도부로 복귀하여 [[2022년]]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11월부터 유신회와 [[국민민주당(2020년)|국민민주당]] 간 연대에 합의하면서, 하시모토와 [[다마키 유이치로]]가 만나서 유신회와 국민당의 합당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자민+비호헌 틈새층을 노리는 전국정당화를 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하시모토의 최대 난관은 2022년 7월 있을 26대 참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본인은 만약 참원선에 출마한다면 전국구 불구속명부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전국 선거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